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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되는 ‘단속 대상 운전 습관’ 5가지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 행위들입니다. 경찰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즉시 부과할 예정이에요.
단속 대상 ‘5대 반칙 운전 습관’
🚨 1. 🚫 새치기 유턴
- 정의: 유턴 순서를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거나, 금지된 차로에서 억지 유턴하는 행위
- 문제점:
- 예시: 2차로에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데, 신호 직전에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해 유턴
2.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정의: 일반 차량이 지정 시간·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이용
- 문제점:
- 예시: 출근 시간대에 파란선 버스전용차로로 일반 차량이 주행
3. 🔗 꼬리물기
- 정의: 교차로가 막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도 진입해 다른 방향 차량을 막는 행위
- 문제점:
- 예시: 엘리베이터가 꽉 찼는데도 억지로 타서 안에 있던 사람이 못 나오는 상황과 유사
4. ↔️ 끼어들기
- 정의: 줄을 서지 않고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해 새치기하는 행위
- 문제점:
- 예시: 톨게이트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옆 차로로 급진입
5. 🚑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정의: 긴급 상황이 아닌데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며 통행
- 문제점:
- 예시: 일반 환자 이송 중인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빨간불 통과
📌 단속 방식도 강화됩니다
- 캠코더 단속 및 암행 순찰차 확대
- 무인 단속 장비 확충
- 상습 위반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 범칙금 및 벌점 기준 (예상)
운전 습관 | 범칙금 (승용차 기준) | 벌점 | 설명 |
새치기 유턴 | 약 60,000원 | 10점 | 유턴 금지 구간 또는 순서 무시 시 적용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약 60,000원 | 10점 | 지정 시간·구간 위반 시 단속 대상 |
꼬리물기 | 약 60,000원 | 15점 | 교차로 정체 유발 시 즉시 단속 |
끼어들기 | 약 70,000원 | 30점 | 실선 구간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 시 |
비긴급 구급차 위반 | 약 70,000원 이상 | 30점 이상 | 긴급차량 특례 남용 시 중과 |
※ 실제 금액과 벌점은 차량 종류, 위반 상황,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카메라 없는 구간은 괜찮다”는 인식은 통하지 않아요.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속 방식에 따른 차이점
- 무인 단속 카메라: 과태료만 부과 (벌점 없음)
- 현장 경찰 단속: 범칙금 + 벌점 동시 부과
→ 즉, 사람이 직접 단속하면 더 강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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