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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또한,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도 확대 운영 중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요약
항목 | 설명 |
목적 |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 |
지원방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형태로 지급 |
사용가능한 항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기후 민감 계층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동절기 통합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29만 5,2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 |
🧭 왜 중요한가요?
- 에너지 빈곤층 보호: 냉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구의 건강과 생존권 보장
- 사회적 형평성 실현: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기후 변화 대응: 이상기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청 자격이나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의 2025년 신청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아래 급여를 받는 가구:
✅ 2. 세대원 특성 기준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 유형 | 기준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진단서 보유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
소년소녀가장 |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미성년자 가구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신청 대행
🔍 신청서류나 구체적인 절차
📝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 설명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 등)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대행 가능 |
📄 필요 서류
상황 | 제출 서류 |
기본 신청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유의사항
-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됨
- 이사, 세대원 변경 등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신규 신청 필수
-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겨울철에는 카드 또는 요금차감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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