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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럴까?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상세 안내

by axles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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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또한,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도 확대 운영 중입니다.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요약

항목 설명
목적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
지원방식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형태로 지급
사용가능한 항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기후 민감 계층
사용기간 2025 7 1 ~ 2026 5 25 (하절기·동절기 통합 사용 가능)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29 5,200, 4인 이상 가구 70 1,300)


🧭
왜 중요한가요?

  • 에너지 빈곤층 보호: 냉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구의 건강과 생존권 보장
  • 사회적 형평성 실현: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기후 변화 대응: 이상기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청 자격이나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의 2025년 신청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아래 급여를 받는 가구:

 

2. 세대원 특성 기준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 유형 기준
노인 1960 12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 1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질환 등 진단서 보유자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장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미성년자 가구

 

🗓️ 신청 기간

  • 2025 6 9 ~ 12 31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신청 대행

 

🔍 신청서류나 구체적인 절차

📝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설명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 등)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대행 가능

 

 📄 필요 서류

상황 제출 서류
기본 신청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신청 기간

  • 2025 6 9 ~ 12 31

 

💡 유의사항

  •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됨
  • 이사, 세대원 변경 등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신규 신청 필수
  •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겨울철에는 카드 또는 요금차감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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