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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소득 등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납세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6월 30일까지
- 2024년 귀속분 기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세율 구조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0 ~ 14,000,000 | 6% | 0 |
14,000,001 ~ 50,000,000 | 15% | 1,260,000 |
50,000,001 ~ 88,000,000 | 24% | 5,760,000 |
88,000,0001~ `50,000,000 | 35% | 14,900,000 |
150,000,001 ~ 300,000,000 | 38% | 19,400,000 |
300,000,001 ~ 500,000,000 | 40% | 25,400,000 |
500,000,001 ~ 1,000.000.000 | 42% | 35,400,000 |
1,000,000,001 이상 | 45% | 65,400,000 |
※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신고 방법
홈택스 (국세):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위택스 (지방세):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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