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금증여1 "증여세 피하는 법: 금전소비대차부터 분납까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기본 개념증여자: 재산을 주는 사람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증여세 납부 의무자: 수증자 (받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줄 때,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줄 때, 친구에게 큰 금액을 무이자로 밀려줄 때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 증여 시 증여세 기준?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모à자식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자녀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이 부모 1인당 5천만원까지 면제 예: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à 총 1.. 2025.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