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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럴까?

"증여세 피하는 법: 금전소비대차부터 분납까지"

by axles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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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붙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의 기본 개념
  • 증여자: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
  • 증여세 납부 의무자: 수증자 (받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줄 때,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줄 때, 친구에게 큰 금액을 무이자로 밀려줄 때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 증여 시 증여세 기준?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모à자식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녀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이 부모 1인당 5천만원까지 면제
  •  예: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à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증여세 인적 공제(10년 단위 면제 기준)

관계 면제 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동인인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되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누진세 구조)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 ~ 5억 원 20% 1천만 원
5 ~ 10억 원 30% 6천만 원
10 ~ 30억 원 40% 1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 6천만 원

 

알아두면 좋은 팁

  •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가 갱신되므로, 시기를 나눠 증여하면 절세 가능
  • 창업자금 증여 특례 등 일부 공제 제도도 존재

 

절세비법 핵심 포인트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
  • 이자율, 상환 방식,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함.

2.    적정 이자율 적용

  • 국세청 기준 이자율(2024년 기준 약 4.6)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이자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3.    실제 이자 지급

  • 계약서만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계좌 이체 등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 (증빙 자료 확보)

4.    자금 출처 명확히 하기

  •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예금, 부동산,매각 등)

5.    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 자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

6.    생활비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

  • 부모에게 주는 돈이 단순 생활비로 모일 경우 증여세 면제 가능
  • 하지만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10년 단위 증여 전략 예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가 갱신되기 때문에, 시기를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 2025년에 5천만 원 증여 : 증여세 없음
  • 2035년 다시 5천만원 증여 : 또 면제 가능

 

절세 팁 더하기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에게 면제 한도 적용(예: 자녀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 
  • 부모가 각각 증여할 경우: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자녀 1명에게도 1억원까지 면제 가능
  • 증여 시기 조절: 자녀의 결혼, 주택 구입, 창업 등 큰 지출이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증여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됨.
  •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증여한 것이 좋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활용해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 텍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필요 서류: 증여세 신고서, 계좌이체 내역 등

 

1)   기본 원칙: 증여세는 수능자가 납부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 납부한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예외 상황: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

 1. 연대납세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상황 설명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징수로도 세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 시 주의 필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 통지를 해야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2.  증여세 대납 시 추가 과세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자발적으로 대신 내주는 경우, 그 세금 자체도 또 하나의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예: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 자녀 대신 증여세 2천만 원 납부 : 총1억2천 만원 증여로 간주
증여세 미납 시 단계별 정리
단계
 
내용
1️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 0.025%**씩 가산세 부과 (연 약 9% 수준)
2️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국세청이 납부 독촉장을 보내며, 추가 납부기한을 지정
3️ 체납 등록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자로 등록
4️ 신용 불이익 3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원 등록, 금융 불이익 발생 가능
5️ 압류 및 환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 압류 및 매각 절차 진행 가능

 

납부 부담 줄이는 방법

1.    분납 신청

  •  50만원 초과 세액은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2.    연부연납

  •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담보 제공 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3.    기한 신청 연장

  •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단위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실수로 납부 못했을 경우?

  • 자진 납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통지 전에 스스로 납부하면 가산세 일부 면제 가능
  • 신고했지만 납부를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납부로 피해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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