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1 저출생 시대, 정부의 '가족친화적 소득세' 개편 검토: 변화의 핵심과 과제 정부가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핵심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죠. [1] 소득세법 방식개편?🔍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요?미국식 부부 단위 과세: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2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소득 격차가 큰 부부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 부부 소득을 자녀 수를 포함한 가족계수(N)로 나눈 뒤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N을 곱해 최종 세액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죠.💡 추가 검토 중인 혜택자녀 세액공제 확대: 현재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2025.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