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반가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로 인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월수입이 509만9062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노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매달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A값’이라 불리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즉, 현재는 월 309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약 13만7000명에 달하며, 감액된 총액은 약 2430억 원에 이릅니다.
🔧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중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 감액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수입이 509만9062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A값(308만9062원)에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개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어 불만이 많았던 제도인데요,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폭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내년 중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 재정 부담은 있지만…형평성 고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유인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의 유사한 감액 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향후 추가적인 폐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 수급자에게 주는 의미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합리한 구조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 수준의 소득까지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급자들의 자율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경제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삶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득 수준과 연금 수령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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