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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럴까?

임금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양반가의 이혼: 조선시대의 '칠거지악'과 '삼불거'

by axles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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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이혼'**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엄격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 여자에게만 불리했던 이혼 사유: 칠거지악 (七去之惡)

조선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서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이유, 즉 **'칠거지악'**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조항이 오직 여자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투 (嫉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경우. (예: 폐비 윤씨)
  2. 무자 (無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예: 인현왕후)
  3. 불순부모 (不順父母): 시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한 경우.
  4. 음행 (淫行): 바람을 피운 경우.
  5. 악질 (惡疾): 나쁜 질병을 가진 경우.
  6. 구설 (口舌): 말이 많아 구설에 오르는 경우.
  7. 도적 (盜賊):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

이처럼 조선시대의 이혼은 처(妻)의 잘못을 물어 처를 버리는 풍습이었습니다.


👑 양반은 임금의 허락이 필요했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이혼이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 태종 때 장진: 병든 부인을 버리고 재혼했다가 처벌받음.
  • 세종 때 이맹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인을 학대하고 내쫓은 죄로 파직당하고 귀양까지 감.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질서와 도덕 문제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세 가지는 버릴 수 없다: 삼불거 (三不去)

하지만 아무리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아내를 버릴 수 없는 세 가지 예외 조항, 즉 **'삼불거(三不去)'**가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혼으로 인해 아내가 처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장치였습니다.

  1. 동고삼년 (同居三年): 부모님의 삼년상을 아내와 함께 치렀을 경우.
  2. 선빈후부 (先貧後富): 장가들 때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자가 된 경우.
  3. 유소귀 (有所歸): 아내가 돌아가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후에 고종 때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혼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사불거(四不去)**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혼 제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했지만,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자 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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