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6일부터 원·달러 24시간 거래가 시작됩니다. 환율 한 번도 신경 안 써본 분도 이번엔 좀 다릅니다.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 줄여서 TWAP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시장에 뜨기 시작하거든요. 회사 재무팀에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매매기준율이 바뀌는 거냐, 안 바뀌는 거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안 바뀐다고 안심하고 있을 단계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TWAP 도입 = 매매기준율 변경"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타임라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헷갈리기 딱 좋은 구조라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7월 6일, 실제로 뭐가 바뀌나
**✅ 핵심 요약 강조: 7월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가 시작되고 매시 정각 TWAP 환율이 새로 공시되지만, 기업 재무제표와 세무 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그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열렸습니다. 이 시간 외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역외 NDF 시장을 이용해야 했죠. 7월 6일부터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손을 봅니다. 현물환중개회사가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TWAP을 산출해서 시장에 제공합니다. 시가, 고가, 저가도 같은 기준으로 새로 발표됩니다.
다만 기업 재무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즉 오후 3시 30분 서울 종가와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나 보도자료에는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쓸 계획입니다.
매매기준율, TWAP으로 정말 바뀌나
**✅ 핵심 요약 강조: 매매기준율을 거래량 가중평균(MAR)에서 시간가중평균(TWAP)으로 바꾸는 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논의 중이며, 시행되더라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장기적으로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을 MAR에서 TWAP으로 바꾸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행에 맞추고 역외 NDF 시장과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시행 시점이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제도 정비와 시장 의견 수렴을 거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이미 정해진 일정"으로 오해하고 움직이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외환당국과 외시협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방식(MAR)과 새 방식(TWAP)은 뭐가 다른가
**✅ 핵심 요약 강조: MAR은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TWAP은 산출 시점 부근 가격을 단순 평균해 특정 시간대 거래량 왜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구분 | MAR (거래량 가중평균 | TWAP (시간가중평균 |
| 산정 방식 | 거래량에 비례해 가중평균 | 시점별 가격을 단순 평균 |
| 현재 적용 시간 |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 매시 정각, 24시간 기준 |
| 거래량 왜곡 영향 | 큰 거래가 몰리면 그 가격에 쏠림 | 특정 시간대 쏠림 영향이 적음 |
| 국제 정합성 | 국내 거래시간 중심 | 역외 NDF 등 글로벌 기준과 유사 |
| 현재 상태 | 매매기준율로 유지 중 | 시가·고가·저가용으로 7월 6일부터 공시 |
표만 봐도 알 수 있듯, 두 방식은 "어느 시점 가격에 가중치를 더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거래가 한쪽으로 몰리는 시간대가 있다면 MAR은 그 영향을 더 받고, TWAP은 비교적 평평하게 반영합니다.

기업 재무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
**✅ 핵심 요약 강조: 당장 환헤지 계약서나 회계 기준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TWAP 공시 데이터를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시키고 매매기준율 전환 논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루틴은 지금부터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자회사를 둔 회사 재무팀이라면 이런 순서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1. **계약서상 환율 기준 문구 확인**: "서울 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식으로 명시돼 있다면 지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별도 대응이 필요 없습니다.
2. **24시간 거래로 늘어난 거래 기회 활용 검토**: 해외 거래 상대방과 시차가 큰 경우, 24시간 거래 체제를 활용하면 환전 비용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3. **TWAP 데이터 모니터링 추가**: 매시 정각 TWAP 값을 내부 환율 대시보드에 함께 띄워두면, 매매기준율이 실제로 바뀌는 시점에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4. **파생상품·환헤지 계약의 기준일 조항 점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이 바뀌면 헤지 상품 가격 산정 기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시점에 관련 조항을 미리 검토해두면 좋습니다.
5. **외환당국·외시협 공식 발표 구독**: 매매기준율 전환은 유예기간을 거치는 만큼,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면 그때부터 실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면 충분합니다.
케이스 스터디: 수출 중소기업 A사의 대응 방식
**✅ 핵심 요약 강조: 연간 50억 원 규모로 달러 수출 대금을 받는 A사는 당장 헤지 전략을 바꾸지 않고, 내부 모니터링 지표에 TWAP을 추가하는 선에서 1단계 대응을 마쳤습니다.**
A사는 매달 받는 달러 대금을 선물환으로 헤지해왔습니다. 재무팀은 이번 변화를 두 갈래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 **단기 대응**: 계약서의 환율 기준 조항은 그대로 두고, 내부 환율 모니터링 시트에 매시 TWAP 값을 추가 컬럼으로 넣었습니다. 매매기준율이 실제로 바뀌기 전부터 두 지표의 차이를 관찰해두면, 전환 시점에 환차 영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중기 대응**: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매매기준율 전환 논의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공식 일정이 나오는 순간 바로 캐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A사 재무팀장은 "어차피 지금 당장 계약을 손댈 필요는 없으니, 데이터부터 쌓아두고 정식 시행 공고가 나오면 그때 세부 전략을 짜기로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무리하게 선제 대응하기보다, 관찰 체계를 먼저 갖추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실무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핵심 요약 강조: "TWAP 도입"과 "매매기준율의 TWAP 전환"은 다른 사안이므로, 뉴스나 자료를 볼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24시간 거래 체제와 TWAP 공시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확정 사안입니다.
* 매매기준율(MAR)을 TWAP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거칩니다.
* 회계·세무 목적의 환율 기준은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므로, 별도 공지 전까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외부 자료나 요약본에 구체적인 전환 시행일이 적혀 있더라도,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 ⚠️ **주의**: 일부 자료에 "매매기준율 TWAP 전환 2026년 1월 1일 시행"처럼 구체적 날짜가 적혀 있더라도,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유예기간을 포함한 논의 단계"입니다. 실무에 적용하기 전 외환당국·외시협 공식 발표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정리하면, 7월 6일은 거래시간과 환율 공시 방식이 넓어지는 날이고, 매매기준율의 TWAP 전환은 그 이후 별도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입니다. 재무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TWAP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고, 거래 은행과 공식 발표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한 대응이 됩니다. 성급하게 계약서나 헤지 전략을 바꾸기보다, 정확한 시행 공고가 나올 때까지 관찰 체계를 다듬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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